2025 최저임금 시급 결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시작!

2025 최저임금 시급 썸네일

 

2025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37년 만의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월급 환산액은 얼마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70원, 1.7% 인상된 금액으로 37년만 첫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2024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5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 되어 올해 기준인 206만 0,740원 대비 35,53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 24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가 2025년 최저임금 안을 공식적으로 고시
  • 2025 최저임금은 10,030원, 월급 환산액 기준 209만 6,270원
  • 이의신청이나 심의 과정 중 문제가 없으면 8월 5일 2025년 최저임금 최종 확정

 

2025 최저임금 시급 자료
 

 

2025 최저임금 산정 기준

 

내년 최저임금 10,030원 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여러 차례의 전원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논의
  2. 노사 양측 제안: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 진행
    →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0,120원, 사용자 측은 10,030원을 제안했음
  3. 공익위원 중재
    :
    중위 임금,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등 고려해 10,000원~10,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
  4. 최종 투표: 2024년 7월 12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0,030원이 최종 의결
  5. 공식 고시:  2024년 7월 17일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고시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변화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꾸준히 상승했음을 볼 수 있으며, 2021년과 2024년에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변화 추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 2021년: 1.5%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역대 최저 인상률)
  • 2024년: 2.5% 인상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024년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이 낮은 인상률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전 6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약 3배 정도 상회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인상률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시급 상승에 따른 변화

 

최저임금은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상승
    –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설정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최소 189만 3,120원 → 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
  • 산업재해 보상금 상승
    – 최저 산재 보상액 7만 8,880원 → 8만 240원으로 인상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등 인상

 

 

최저임금 산정에 대한 향후 과제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향후 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특성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3. 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산정 시 노동자들의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다양한 가구 유형과 생계비 수준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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